-
https://blog.naver.com/miiiiiiiimmim/223401208529
법규정 노조법상 제 2조 제 1호 에서는 근로자의 개념을 ‘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,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으로 생활하는 자’ 라고 정의하고 있다. 여기서 임금이란 근로기준법상 임금을 말하고...
-
https://blog.naver.com/artur_nikolaev1970/223416937990
현행 노조법 제2조 제1호는 “근로자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·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”고만 규정하고 있습니다. 프리랜서 등 특고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없는...
-
https://blog.naver.com/tuarhs/223168299447
<노조법 2조> 1항 “근로자”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ㆍ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... 도 노조법 상 근로자에 포함되어야한다. 왜냐면 노조를 조직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잘리는 경우도 많기...
-
https://blog.naver.com/molab_suda/222169427593
보고 노조설립 신고를 반려·지체할 수 있다는 것이다. (2) 설명내용 우리 「노조법」 제2조제1호는 근로자를 ‘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·급료·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’로 폭넓게...
-
https://blog.naver.com/bodyfriendunion/222909061622
노조법 2조 사용자 : 사업주, 사업의 경영담당자,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 노동자 :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·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 우리보다 먼저 이 문제를 고민해...
-
https://blog.naver.com/uuniversalstudio/222885780838
사실 쟁의행위의 정의를 보기 전에, 화물연대 파업에 참가하시는 분들이 노조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했는데요. 2조 1호에는 1. “근로자”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ㆍ급료 기타...